▲ 사진=픽사베이 |
적용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 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벌점만 삭제되고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사람은 사안에 따라 정지 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평일에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73명도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정지 처분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받으면 된다.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인 7만 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 해도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있는데 도주한 경우▲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나 차량 강·절도▲단속 경찰 폭행▲허위·부정 면허 취득▲난폭·보복 운전▲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면 대상자 확인 방법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미납범칙금·무인단속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는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가능하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 전화하는 방법으로도 특별 감면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단,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소지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서에서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 한다. 한편,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교통사고 유발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대상자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해진 경우라도, 시행일인 8월 15일(월) 0시 이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