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사이트나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기존에는 읍, 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만 할 수 있었다.
오는 13일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서류를 별도로 구비해 갈 필요 없다.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채워진다. 주인등록상 동일 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 시 필요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진다.
단 확진자가 근로자일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 격리통지,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된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