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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내일 29일 마감된다. 지급 대상은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미폐업 상태이어야 한다. 확인지급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일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으로 수령했지만, 매출 감소율 변경을 통해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확인지급의 지급시간은 신속 지급과 달리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단,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과 금융이나 보험 관련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된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거나 비영리 기업 등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지원제외 대상이다. 부지급 등의 안내를 받았을 경우 오는 8월 중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수급, 부정수급, 고지급 등의 경우에는 환수 조처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약을 한 뒤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약은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1000 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불필요하지만, 오프라인 신청 시 확인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입,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등이 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가능하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했다가 재창업을 했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상환은 '1년 후 일시상환'과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으려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코로나19로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는 25일부터 운전자금을 빌릴 때 신보를 통해 최대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8월 8일부터 고신용 자영업자가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희망대출플러스’ 한도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보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해내리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 낮춰준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했거나 회복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 준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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