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테슬라에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한 소비자가 ‘거의 새 차’인줄 알고 구매한 테슬라 모델3가 알고 보니 큰 사고를 겪고 수리된 차량이었다며 테슬라 측에 항의한 것이다.
외신 ‘오토에볼루션’에 따르면 테슬라 소유주는 A씨는 테슬라 애호가로 2021년형 모델3 SR+를 1년 조금 넘게 타고 다녔다.
하지만 그는 더욱 큰 차로 바꾸기 위해 테슬라 모델Y를 구입하기로 하고, 모델3를 판매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 자신의 모델3를 등록했다. 하지만 중고차 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가 전해 들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해당 차량이 충돌사고 이력이 있으며, 이미 에어백이 여러 개 터졌기 때문에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 등록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A씨는 테슬라 측에서 해당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 “모델3가 주행계에 800km도 안 찍혔으며, 거의 새 차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이미 주행계에 찍혀 있는 거리에 대해 1700달러(약 22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고, A씨는 ‘거의 새 차’라고 믿고 모델3를 구매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여태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면서 “아직도 이 차량이 맘에 든다”라고 말했다. 대신 그는 테슬라 측에 문제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다. A씨는 또한 아직 모델Y를 구매할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신차 정보가 소비자에게 잘못 전달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 소비자는 모델3 롱레인지의 출고를 기다리던 중 테슬라 측으로부터 65km의 주행기록을 가진 비슷한 차량을 인수하면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를 수락한 그가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 관공서를 찾았을 때 알게 된 사실은 놀라웠다. 이 차가 이미 다른 곳에서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그의 지역에서 다시 등록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결국 테슬라 측은 해당 차량을 다시 가져갔다.
테슬라 측은 중국에서도 사고 후 복원된 중고차를 새 차인 것처럼 판매해 소송에 휘말린 전적이 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합의를 보지 않았고 결국 승소했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