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방구뽕이 현실에서?...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박유린 / 기사작성 : 2022-08-18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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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NA채널 드라마 공식 인스타그램 캡쳐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어린이 해방을 외치며 아이들을 야산으로 데려간 '방구뽕' 에피소드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누리꾼들 사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50대 종교인 A씨 등 3명을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 6월 18일 오후 12시 50분경 부산 북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2명과 고학년 1명을 차에 태워 포교 행사가 열리는 인근 종교시설에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 등 일당을 따라가지 않은 다른 초등학생의 신고에 의해 경찰은 해당 종교시설에 출동해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당시 A씨 일당은 종교시설에 가면 간식을 먹고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아이들을 차량에 태워, 2km가량 이동해 포교 행사가 있던 곳으로 갔다. 경찰 관계자는 “달콤한 말로 동행할 것을 요청한 것은 일종의 ‘유혹’으로 어린이들이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며 “아이들을 다시 데려다 주기로 했지만, 피해자들 모두 처음 가는 곳이었고 혼자서는 길을 몰라 되돌아올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은 없다. 더드라이브 / 박유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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