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퍼 켰다가 면허정지” 테슬라 모델3 운전자

류왕수 / 기사작성 : 2020-08-03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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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는 전기차라는 것 외에도 보통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른 점들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터치스크린이다.  

테슬라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비롯해 윈드 실드 와이퍼 등 기본적인 기능까지 터치스크린으로 제어한다. 이처럼 터치스크린을 사용해 차량을 조작하는 과정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운전자는 장치를 사용하는 순간 도로에서 눈을 떼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독일 법정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독일 언론들에 따르면 작년 3월 독일의 한 모델3 소유주는 터치스크린으로 와이퍼를 조작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차를 몰고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몇 그루 들이받았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독일 당국은 이를 “산만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해 운전자에게 200유로(약 28만 원)의 벌금과 1개월의 운전면허 정지를 처분했다.  

이에 운전자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독일 법원은 고심 끝에 결국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칼스루 고등지방법원은 “테슬라의 터치스크린은 전자적인 장치”라면서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신이 산만해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테슬라 브랜드의 차량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터치스크린은 전자 장치로서, (전자 장치) 규정의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운전자가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명시했다.  

 


반면 운전자는 “터치스크린도 속도계와 같이 운전 시 매우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안전 제어판’과 같이 간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주 잠깐의 시간이 드는 속도계와 달리 와이퍼 사용은 메뉴 기능을 선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라는 점에서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모델3을 포함한 테슬라의 모든 차량은 핸들에 일반 아날로그 방식의 와이퍼 제어 스위치를 장착하고 있다. 이에 “운전자가 운전 중에 왜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터치스크린 기능을 통해 조작을 했는지에 의문이 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독일 법원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드라이브 / 류왕수 특파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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