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인도 후 1년 내 재판매하는 사람에게 5만 달러(약 6500만 원)를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했다. 테슬라는 오는 30일 사이버트럭 출시를 앞두고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고객은 차량 인도일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추가 항목에 “이를 어길 시 테슬라는 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약 6500만 원)와 판매·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테슬라는 향후 차량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14일(현지시간) 오후 해당 조항이 주문 약관에서 삭제됐다. 테슬라가 이 제한에 대해 입장을 바꾼 이유는 아직 불분명하다. 테슬라 측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외신은 ”사이버트럭이 만들기 복잡한 차량인 만큼, 중고차 거래가 아닌 신차 판매를 통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했다. 더드라이브 /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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