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SNS 사칭 피해 호소..사칭범 형사 처벌 가능하나

김성현 / 기사작성 : 2022-07-27 16: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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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탁재훈 인스타그램 캡쳐
탁재훈이 인스타그램에서 명의 도용을 당했다며 팬들의 향해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탁재훈은 인스타그램에 "도용 저는 부계정이 없다. 신고해달라. 사람 살려"라는 글과 한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다. 이날 탁재훈이 올린 사진에는 그를 사칭한 계정의 다이렉트 메세지 캡쳐본이 담겨있었다. 해당 계정은 불순한 의도를 품고 탁재훈 팬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도용 계정은 "안녕하세요. 좋은 팬이 되어줘서 고맙고 칭찬해 줘서 고맙다"며 "얼마나 오랫동안 제 팬이었냐?"라고 했다. 이에 팬은 "'내가 선택한 길' 부르실 때부터 항상 응원했다"며 "요즘 자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항상 응원한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를 본 다수의 네티즌들은 "나도 받았다", "대화하다가 이상해서 끊었다", "자꾸 성적으로 야한 대화를 하려구 해서 재훈 오빠가 아니구나 했다" 등의 댓글이 달리며 피해를 호소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2항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사칭 계정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 조항을 실제 사칭 사건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SNS 사칭범이 위와 같이 강도 높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그룹 컨츄리꼬꼬 출신 탁재훈은 '오가니', 'Oh, My Julia', '오! 해피' 등을 히트시키며 얼굴을 알렸다. 최근에는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 '미운우리새끼'에 등 예능을 통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더드라이브 / 김성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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