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정부, 석탄광업자·연탄운송자 등 대상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나선다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6-14 16: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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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석탄 광업자와 석탄가공제품(연탄) 운송자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을 정하고, 부정 수급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탄산업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오는 22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석탄과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방법, 절차, 취소·환수 절차, 지원 제외 기준 등을 구체화 했다. 지원금 지원 대상은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연탄을 운송하는 자 등이다. 단,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을 거래하는 등의 경우는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한다. 지원 취소 및 환수 시에는 사유와 환수 금액 등을 문서로 통지하고, 환수금 납부 방법, 미납 시 독촉 절차 등도 마련했다. 또한 위반행위별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정부는 산업부 장관이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를 석탄산업 실태조사, 가격안정지원금 신청의 접수·검토·지급, 지원금 환수, 석탄·석탄가공제품 품질검사, 석탄·석탄가공제품 수급 안정을 위한 서류 제출과 보고 요청 등으로 결정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확인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이고,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로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지급 절차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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