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접수...신청 기간과 방법, 대상 알아보기

조혜승 / 기사작성 : 2022-06-30 16:32:31
  • -
  • +
  • 인쇄
보건복지부, 다음달 17일부터 8월 5일까지
본인 소득·가구 소득·가구 재산 등 3가지 기준 필요
다음달 17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가 시작되면서 신청 기간과 방법과 대상에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다음달 17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를 받는다고 밝히면서 신청 기간과 방법과 대상에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다음달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처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참가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한다.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10만원을 적립할 때마다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을 충족할 경우 총 1440만원울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7일부터 8월 5일까지다. 신청 시점 기준 만 19~34세 청년이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로 넓어진다. 본인 소득과 가구 소득, 가구 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근로, 사업소득은 연간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다.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이다. 수급자와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면제된다.

 가구 재산 기준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대도시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다. 신청한 청년은 저축 납입자에 한해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까지 납입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원 정액 매칭, 50~100% 이하는 10만원 정액 매칭이 이뤄진다. 정책대상별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에 대해 추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조건을 보면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1개 이상 국가공인인증 자격증 취득 필요, 연 1회씩 총 3회 교육 이수 등이 필수다.

 2022 청년저축계좌 해지 조건을 보면 근로활동이 없음이 확인되거나 가입한 계약자가 사망, 월 납입금 6개월 연속 미납, 국가 공인자격증 1개 이상 미취득, 만기 이전 해지, 매년 1회 교육 미이수 등이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다음달 중순 이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 등 두 가지다.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 목적, 지원 방식 등이 유사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하고 있다면 지원이 불가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참조하면 된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