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지원금·유급휴가비 등 '관심'

박유린 / 기사작성 : 2022-08-10 16: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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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선별진료소도 다시 문을 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재택치료자의 일반 관리군과 집중 관리군의 구분이 없어지고 집중 관리군의 일일 1회 건강 모니터링도 중단됐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지난달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확진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축소됐다. 해당자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1인 기준 중위소득 100%는 233만4000원으로 이보다 높을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확진자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이 축소됐다. 지난달 11일부터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일부 확진자는 회사의 유급휴가, 정부 생활지원금 등 어느 것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있으며 일부 생업에 지장을 받는 확진자, 격리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확진자는 증상이 있음에도 숨기고 격리를 피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보건소, 선별지료소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자(보건소 연락을 받은 경우만 해당),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 해외 입국자 등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로만 한정되고 증상에 관계 없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더드라이브 / 박유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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