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계좌정보 오기재' 추가 신청 6일까지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7-05 16: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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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캡쳐
 6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지급자 중 지급 계좌에 오류가 있는 이들은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PC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서 하면 된다. 계좌번호 오기재와 연금목적용특수계좌 등 압류방지계좌, 장기미사용계좌, CMA계좌, 가상계좌, 적금계좌 등 일정금액 이상 입금제한계좌 등은 오류가 발생한다. 특히 계좌에 표기된 실제 예금주명과, 신청 예금주 명이 동일해야한다. 오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최대 200만원 지급된다. 계좌이체 오류가 나면 상당기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또한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또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개 기간 중 하나다. 단,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한다. 특고·프리랜서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그간 코로나19 관련 지원제도에서 제한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유사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유사 사업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등이 해당된다. 특고 직종에는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가전제품설치기사 등이 있다. 지원금 중복·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서류를 위조·변조한다면 고발될 수도 있다. 단,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에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 수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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