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사진=국세청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3,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3,8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300만원이다. 재산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합계액 2억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50~70만원 지급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은 9월 말까지이지만 올해는 8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또 기한 후 신청 지급 기간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