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11월 말까지 가능…정기 지급은 8월 말

조성영 / 기사작성 : 2022-06-19 16: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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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사진=국세청
2022년(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지난달 1일부터 301일까지 마감했지만,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일 이후 신청하면 장려금이 10% 줄어든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3,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3,8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300만원이다. 재산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합계액 2억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50~70만원 지급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은 9월 말까지이지만 올해는 8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또 기한 후 신청 지급 기간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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