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 방송 캡처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아내 민주원씨와 지난해 옥중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지 33년 만이다.
22일 여성조선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민씨가 지난해 9월 협의 이혼했다. 슬하에 두 아들은 모두 성인으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은 무의미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두 사람의 이혼설은 지난해 연말부터 흘러나왔다. 그러나 지난 3월 안 전 지사의 부친상에 민씨가 참석해 소문이 일단락됐다. 민씨가 안 전 지사와 비슷한 시기 부친상을 당했으나 세간의 이목이 부담스러워 부고를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고려대 83학번 운동권 동기로 지난 1989년 결혼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당시 아내 민씨에 대해 언론을 통해 민씨가 첫사랑이자 동지적 유대감을 지녔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인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수행비서를 위계에 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민씨는 안 전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남편을 "죽이고 싶을 정도"라고 원망하면서도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