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을 아시나요?...매달 최대 20만원씩 지원

조성영 / 기사작성 : 2023-04-29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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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선정 기준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어
▲사진=복지로 캡처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 ‘자녀양육수당’을 지원한다.  29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에 따르면 정부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매달 최대 20만원씩 자녀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서비스 대상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이다. 다만 해당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한다.  선정 기준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지원하며,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학년도 만 86개월 미만은 매달 10~20만원(장애 아동은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 10만원), 농오천 아동은 연령별로 10~20만원을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온라인)은 영유아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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