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한 18세 소년이 현대차 벨로스터를 타고 시속 213km로 질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오타와주 경찰에 따르면 소년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경 벨로스터를 타고 오타와 도심 북쪽 우드로프 에비뉴 간선도로를 213km/h로 질주하며 곡예운전을 벌였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소년은 예비 면허인 G2 소지자였다. 면허시험이 어렵기로 유명한 캐나다에서는 학과시험에 통과하면 먼저 연습 면허(G1)를 준다. 이후 법규를 잘 지켜 운전하면 1년 뒤 예비 면허(G2)를 받게 되고, 또다시 1년을 무사히 넘기면 정식 면허증(G)을 발급받게 된다,
경찰은 소년의 부모에게 법률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소년이 아직 운전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소년을 기소했으며,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00만~1000만 원가량의 벌금과 함께 1주간의 면허정지 및 차량 압류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벌점 6점이 부과될 경우 면허정지 2년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담당 경찰관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책임한 소년의 행동은 결국 자신과 타인의 삶을 비극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