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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2022년 재산세 납부 기간이 곧 마감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다. 납부일은 매년 7월로,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재산세 중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상일 때 7월(1기분)과 9월(2기분)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관련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109조 2항의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되었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도 0.05%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을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택스, 지로 등 온라인 사이트,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 이체,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 납부 기간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된다. 더드라이브 / 김혜나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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