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본안소송 판결 때가지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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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HDC현대산업개발 |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당분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HDC현산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8개월 효력을 정지하라”라고 주문해다. 다만 재판부는 영업정지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HDC현산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부실 시공을 이유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HDC현산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더드라이브 / 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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