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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모집이 18일부터 시작한다.▲사진=보건복지부 |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뒤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18일부터 시작된다. 가입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으로 제한됐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대상이 6배가량 크게 늘어난 10만4천명으로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없다. 신청 기준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 목적, 지원 방식 등이 유사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내달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된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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