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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
청년 대상 금융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납입 원금의 최대 4배를 만기 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함께 제공하는 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약 15만400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실제 지원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상품 가입 요건을 확인한 후 확정된며 10월 중 최종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30만원이나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만기 시 청년은 360만원을 저축하고 '1440만원+이자' 혹은 '720만원+이자'를 받게 된다. 대상은 저소득 청년층이다. 납입 원금의 4배 이상을 받게 되는 대상은 만15~39세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청년이다. 원금의 2배 이상을 수령하는 청년은 근로 중인 만19~34세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에 가구소득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가구 재산 요건은 대도시 3억5000만원·중소도시 2억원·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개별 은행도 청년 맞춤 상품·서비스를 내놓고 있어 앞으로 지원 방식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한편, 신청이 완료된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필수서류 및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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