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범퍼와 앞유리 없이 주행하던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경찰에 단속돼 궁금증을 자아낸다.
지난 17일 호주 빅토리아 경찰은 도로를 달리던 한 팰리세이드 차량을 멈춰 세웠다. 차의 전면부 전체가 없는 상태로 주행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우리의 눈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재차 확인해야 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해당 팰리세이드를 운전하던 41세 여성은 이 차량 때문에 이미 벌금을 납부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차량은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 교통사고라도 당한 것일까? 답답하지만, 아직은 정확한 이유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교통사고 뒤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만 나오고 있다.
해당 팰리세이드를 자세히 보면 전면부 차체 패널이 전혀 없고, 헤드램프와 앞 유리조차 사라졌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에어백이 모두 완전한 상태로 보여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후면 유리창도 없고 뒤 범퍼에는 금이 가 있으며, 왼쪽 후면 휠 아치의 플라스틱 차체 클래딩도 없다.
빅토리아 경찰은 문제의 팰리세이드가 2022년식 차량이라고 밝혔다. 해당 운전자는 폐차장에서 볼 법한 상태의 차량을 도로에서 주행했기 때문에 “중대 결함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한 혐의”로 740호주달러(약 65만 원)의 벌금과 벌점 3점을 받았다.
경찰이 해당 차량을 단속한 지점은 운전자의 집이 있는 브라이튼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이었다. 운전자가 어째서 이 심각한 상태의 팰리세이드를 운전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물론 범퍼나 펜더가 없다고 해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더드라이브 / 박도훈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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