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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어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중국 수출용 유통기한▲사진=삼양식품 홈페이지 중국어 페이지 |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국내용과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이 다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중국 관찰자망(看者网)에 따르면 저장성 닝보시(上海市) 시장감독관리국은 중국 누리꾼이 제기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 이중 표시와 관련해 소비분국(消保大队)에 전달했으며 이르면 이틀 안에 소비분국이 조사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9일 중국 누리꾼들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이 12개월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 제품보다 두 배 길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렸다. 관찰자망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티몰(Tmall, 天猫商城)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에 문의한 결과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 이중 표기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삼양식품 홈페이지 한국어 페이지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이 6개월이지만 중국어와 영어 페이지엔 12개월로 나온다. 사건이 불거지자 삼양식품 측은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중국 언론 보도와 달리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유통기한만 늘린 것이 아니다”라며 “수출제품 모두에 물류 상황 등을 고려해 유통기한이 1년으로 해당 국가 기준에 맞게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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