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활동 월1회→2회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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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금 요건이 강화된다.▲사진=연합뉴스 |
7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지급 요건이 강화되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한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모든 수급자가 전체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먼저 반복·장기 수급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구직 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엄중히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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