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이 7월 31일까지로 한달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이다. 접수자는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반드시 유지해야한다. 단,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 격리 기간 무급휴직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이다. 이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4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접수는 지역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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