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TV |
한편 명품 쇼핑 플랫폼 트렌비는 과거 고객 개인정보 유출 논란·다른 온라인 명품 플랫폼 저작권 침해 논란 등 잇달아 구설에 오른 바 있다.
트렌비는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60만원 과태료를 물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트렌비는 지난해 10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권한을 아이피(IP)로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존·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서는 지난 5월 명품 플랫폼들의 과도한 반품비 청구와 반품·환불 불가 민원이 증가해 발란과 머스트잇·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 3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후 트렌비는 해외 명품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반품 불가 상품군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명품 플랫폼들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점을 적법하게 고지했는지, 리뷰 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