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양모 장모씨, 징역 35년 확정

조혜승 / 기사작성 : 2023-04-28 1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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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안모씨 징역 5년 확정
재판 방청객들 "판결 다시 하라" 항의 쇄도
대법원 3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양부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고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망 당시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되는 등 영양실조 상태였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다. 2심은 장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장씨가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CPR(심폐소생술) 실시 등을 해 적극적으로 태만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안씨에 대해선 1심과 다리 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징역 5년을 유지했다.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 징역형 등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오자 법정 안에서 소란이 발생했다. 방청객은 양모의 형량을 낮춘 2심을 확정한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판결 다시 하라" "이따위 판결을 하느냐”고 소리 지르는 등 옷과 가방을 던지며 항의했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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