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법인택시와 노선·전세 버스기사 지원금이 오는 24일부터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안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까지 근무한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된다. 단, 이 기간 재계약이나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4월 1일 이후 입사자라도 근속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이다. 한편,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부터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