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에이즈 걸렸으니 72억 내놔!” 국산 럭셔리카 기막힌 소송 연루

박근하 기자 / 기사작성 : 2024-06-19 17:32:02
  • -
  • +
  • 인쇄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기묘한 소송에 연루됐다. 미국 미주리주의 한 여성이 보험 대기업 가이코(Geic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파트너와 제네시스 차량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HPV(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돼 약 72억 상당의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자신이 보험이 가입된 차량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파트너는 HPV 보균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자신이 HPV에 감염된 장소가 보험 차량 내부이므로 파트너와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처음에는 법원에서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건은 여러 법원을 오가며 양측이 각각 승소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은 미국 제8순회항소법원에 상정됐다. 여성의 파트너는 미국 캔자스에서 보험을 가입했으며, 해당 지역 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험 정책에 모호함이 있을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미국 언론사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에 따르면 가이코 자동차 보험 정책에서 신체 상해란 ‘사람에게 발생한 신체 상해를 포함해 그로 인한 질병, 질환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지난 3월 연방지방법원 판사 페르난도 가이탄 주니어(Fernando Gaitan Jr.)는 가이코의 손을 들어주며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차량 내부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는 해당 정책의 의미 내에서 ‘자동차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패소로 이 사건은 상위 법원으로 넘어갔고, 이는 미국 대법원 바로 아래 단계다. 

 가이코 측 변호사는 정책이 “자동차를 차량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중 한 명은 “사람들이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예측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이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불확실하다. 만약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이는 대법원에 항소되거나 향후 보험 회사의 정책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드라이브 / 박근하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