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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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생활지원금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앞서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은 7월 11일부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현재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판단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하루 4만5천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되지만,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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