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
창문·선루프 개방·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날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픽사베이 |
창문·선루프 개방·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날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