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 보상 기준 완화? 창문‧선루프 개방해도 '고의가 아니라면' 보상

김민정 / 기사작성 : 2022-08-12 17:38:44
  • -
  • +
  • 인쇄
▲ 사진=픽사베이
 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속출한 가운데 침수차 보상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창문·선루프 개방·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침수차 보상은 먼저 ‘자차 보험’ 가입 여부부터 따진다. 차량 보험 가운데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본인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보상을 받기 어렵다. 예컨데 차량의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둔 상태라면 '본인 과실' 상황에 해당된다.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도 보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12일 금감원이 본인 과실 부분에 있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창문·선루프 개방·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날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