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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사진= 픽사베이 |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을 방문해 119 허위 신고로 문을 열려고 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A씨는 오후 9시 50분경 안양시 동안구에 홀로 거주 중인 여성 B씨의 집 문을 열기 위해 119로 전화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니 집 문을 개방해달라"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동 대응으로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여성 B씨의 거주지에서 문을 두드린 결과 B씨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가 B씨의 남편이 아닌 스토킹 가해자임을 알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여성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스토킹 한 혐의로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조치 4호 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해선 안된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드라이브 /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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