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팬츠 입고 거리 활보한 남성 벌금…이유가?

이종원 / 기사작성 : 2023-04-25 17: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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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 사진=픽사베이

부산에서 핫팬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의 차동경 판사는 핫팬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한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서 여성용 핫팬츠를 입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였으며 광안리 해수욕장과 카페 등을 방문했다.

또 A 씨는 같은 해 10월 부산시 기장군의 한 아울렛에서 흰 셔츠에 검은색 팬티만 입고 커피숍 등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벌금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재판에서 과도한 노출은 아니었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드라이브 / 이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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