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 사진= 경찰청 홈페이지 |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위치 추적장치 부착 20년과 접근금지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새벽 0시 30분경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상에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밝히며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더드라이브 / 이종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