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100만원 9일 신청 선지급 Q&A…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등 지급 중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6-08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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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20조원 이상 지급된 가운데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만원 선지급 신청을 9일부터 받는다. 이에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문답 형식으로 다뤄봤다. 

Q 선지급 신청일과 방법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 주말 관계 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9일 4, 9 ▲10일 0, 5 ▲11일 1, 6 ▲12일 2, 7 ▲13일 3, 8로 5부제가 시행되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14일부터는 관계없이 24시간 신청받는다. 

Q 지급 시기는?

신청, 약정 후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 선지급 된다.

 

Q 지원대상 61.2만개 산출 방식은?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개 중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이다. 

Q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는?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대비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이 17일로 짧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

 

Q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신청, 약정, 지급 순으로로 신속히 집행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체결이 가능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체결할 수 있다. 

Q 선지급 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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