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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
2022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방법 대상, 지급일에 향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차등을 두고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지난 5월에 종료됐다. 하지만 6월부터 기한 후 신청이 시작돼 접수 중에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했다면 정기 지급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된다.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했다면 오는 12월 중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정기분의 경우 지난 5월에 신청하고 오는 9월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자에 해당하며 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준비 서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고, 모바일과 자동응답 전화 및 홈택스앱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2023년부터는 근로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 수준 인상되고 장려금 지원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70만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드라이브 / 박유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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