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 S의 오토파일럿 주행으로 2명이 사망하면서 운전자가 정식 구속됐다.
이번 사고는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투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내놓는 가운데 자율주행을 둘러싼 법제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 운전자가 통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율주행차가 충돌하면 그 책임이 차량에 있는지, 운전자에게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차량 통제 유지가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최근 추가됐다.
최근 미국에서 오토파일럿 작동 중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간 테슬라 차량으로 보행자 2명이 충돌해 사망하자, 운전자는 기소됐다.
해당 운전자인 케빈 조지 아지즈 리어드(Kevin George Aziz Riad)는 테슬라 모델 S를 타고 고속도로를 벗어나 LA 근교에서 신호 위반을 포함한 2건의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모델 S는 오토파일럿 작동 중이었다.
자동운전시스템과 관련된 충돌사고 이후 형사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국 애리조나 검찰은 자율주행차 테스트에 참여하던 우버(Uber)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을 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부분 자동화 시스템 사용 중 일어난 사고로 미국에서 중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유족들은 “급가속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자동비상브레이크 시스템이 결여된 결함 차량을 판매했다"라며 운전자와 별개로 테슬라 측을 추가 고소했다. 재판은 2023년 중반으로 예정돼 있다.
더드라이브 / 정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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