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사진=서울시청 |
대상은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임신하는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다. 7월 1일 이전 출산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더드라이브 / 이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