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사진=픽사베이 |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6시경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가위로 아이의 목과 팔 등에 상해를 가한 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유기된지 3일이 지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한편 재판부는 "갓 태어난 영아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정황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원심 판결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이종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