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통 아기 버린 친모…2심서도 징역 12년

이종원 / 기사작성 : 2023-04-21 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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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사진=픽사베이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6시경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가위로 아이의 목과 팔 등에 상해를 가한 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유기된지 3일이 지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한편 재판부는 "갓 태어난 영아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정황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원심 판결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이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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