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가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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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올해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일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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