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에 가운뎃손가락 날린 운전자 ‘표현의 자유’ 인정

김다영 / 기사작성 : 2019-03-20 1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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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운전자가 항의와 저항의 의미로 경찰에게 가운뎃손가락을 날린 사건에 대해 미국 법원이 3년 만에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해 화제다. 

외신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의견에 따르면 미시건주에 사는 데브라 크루즈 굴리아스(Debra Cruise Gulyas)는 과속 문제로 경찰에 단속을 당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 매튜 미나드(Matthew Minard)는 그녀가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딱지를 뗐다고 주장한 반면, 데브라는 경찰이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반박했다.  

사건이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로를 달리던 굴리아스는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했다며 제지를 받았다. 법원의 의견서를 보면 “불만을 느낀 데브라는 경찰관 미나드에게 네 손가락을 내린 채 가운뎃손가락만 세운 손을 보여줬다”라고 한다.  



이에 경찰은 그녀를 다시 멈추게 했고 속도위반 딱지를 뗐다. 데브라는 “나는 저항의 의미로 표현을 했을 뿐이고, 과속 딱지를 뗀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복이다. 경찰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라며 경찰을 고소했다. 

하급 법원과 항소법원은 굴리아스의 손을 들어줬다. 두 차례의 ‘정지’가 있었던 것이 결정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우선 항소 법원은 경찰 측이 속도위반으로 그녀를 한 번 제지했고 “그 위반과 관련해 그녀를 붙잡을 권한은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판결했다. 굴리아스가 가운뎃손가락을 날리자 다시 그녀를 제지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물론 굴리아스의 행동이 저속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 역시 ‘그녀의 권리’라며 굴리아스의 손을 들어줬다. 제프리 서튼 판사는 “무례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것은 황금률(그리스도교 윤리의 근본 원리)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동이 불법이거나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 법원이 교통경찰에 가운뎃손가락을 보이는 행동에 무죄를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최소 2건의 다른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더 드라이브 /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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