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요양병원과 요양원 대면 접촉 면회가 오는 30일부터 3주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 간 단절로 인한 애타는 마음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정부는 같은 해 11월부터 대면 접촉 면회를 전면 금지했다. 요양시설 입원 환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4차까지, 면회객은 3차까지 완료해야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17세 이하 입원 환자 등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고 17세 이하 며회객은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또한 입원 환자 1명당 면회객은 최대 4명이며 면회 중 취식은 금지한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