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부터 만 34세 등 조건...주민등록 초본 등 서류 준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19일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점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개설자에게 통장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원을 최대 3년 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인기를 끌면서 신청 자격과 신청 기간, 준비 서류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총 7000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구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 간 매월 근로 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통장이다.신청 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장소는 거주하는 주소지 기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보면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만 34세, 본인 근로소득 금액 세전 기준 월 255만원 이하 및 1인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 부양 의무자 소득 세전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등 모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부양 의무자 범위는 신청자의 부모 및 배우자로 한정하며 동거 여부는 무관하다.위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이지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총 6가지가 있다. △기초수급자 △부채 5000만원 이상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 계좌) 참여 가구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이 있다. 관계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살펴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120에 문의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