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는 30일 부터 신청·당일지급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6-04 18: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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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오는 30일부터 신청해 당일 지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3일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상 일정과 보상 기준 등을 정했다.

 

지급 대상은 2022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 중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다.

 

특히 이번 손실보상은 기존 영업 손실의 90%에서 100%로 올렸다. 분기별 최저 보상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에서 30억원 이하 업체로대상을 확대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단, 지난해 4분기나 올해 1분기에 손실보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이번 보상금에서 선지급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받는다.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았다면 이후에는 1%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 1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을 보다 온전히 보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 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높였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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