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
추석 기차표가 오는 16일부터 코레일에서 판매된다. 예매일이 가까워지면서 추석 기차표 예매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기차를 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레일은 오는 16~18일, 3일간 추석 승차권 판매를 진행한다. '추석 승차권'에 해당하는 기간은 9월 8일~12일로 5일간이다. 대상 열차는 관광전용 열차를 포함한 무궁화호 이상의 모든 열차다. 코레일 추석 기차표는 비대면 예매를 기본으로 한다.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으며 예매 매수는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결제 기간은 18일 오후 3시부터 21일 자정까지다. 기간 내 결제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취소된다. IT 취약계층(경로·장애인)의 경우 전화접수로도 기차표를 구매할 수 있다. 16일 오전 9시~오후 6시 철도고객센터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단, 결제 기간 내 신분증 확인 후 역에서 발권되며 통화량이 많아 연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반환 위약금은 주말·공휴일 기준 위약금이 적용된다.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3시간 전까지 5% ▲출발시간 전까지 10% ▲출발 후 시간에 따라 15~70%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 잔여석은 18일 오후 3시부터 판매된다.
명절 승차권은 KTX 마일리지, 일반열차 할인쿠폰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중에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잔여구간 운임을 반환하지 않는다.SRT는 추석명절 승차권을 오는 23일 경로·장애인 우선 예매, 24~25일 경로·장애인 포함 전 국민 예매 일정으로 진행한다. 명절예매 전용 홈페이지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운영된다.
SRT도 PC,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예매를 기본으로 하나 23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는 전화접수도 받는다. 단, 경로·장애인만이 전화로 예매할 수 있다.
예매 가능 매수는 1회당 편도 6매(왕복12매), 결제 기간은 25일 오후 3시부터 28일 자정까지다. 잔여석 승차권 판매는 25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SRT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난 3일 한 네이버 카페에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을 40만 원 넘게 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작성자 A 씨는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지만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서 유아로 좌석 하나를 추가 구매한 후 탑승했다"고 주장했으나 코레일 홈페이지 확인 결과 '반려동물을 동반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 운임의 10배를 징수한다고 쓰여 있었다. 결론적으로 반려동물을 KTX에 태우려면 성인 요금을 내야 한다. KTX의 경우 반려동물의 승차권을 구입했다면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은 채로 좌석에 올려놓을 수 있다. 크기나 무게 제한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반려동물과 기차를 탈 때 지켜야 하는 건 요금뿐만이 아니다. 코레일은 애완용 동물은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수접종을 한 경우에 한하여 동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진=SRT 홈페이지 캡쳐 |
▲ 사진=SRT 홈페이지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