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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사진=픽사베이 |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제1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중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됐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1분기부터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으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으로 실제 산정된 금액을 선지급금에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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