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차주들, 가솔린차 차주보다 돈을 더 많이 쓴다고?

조윤주 기자 / 기사작성 : 2024-03-12 1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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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전기차 차주들이 내연기관차 차주들보다 돈을 더 많이 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목된다. 미국에서 전기차 차주는 유류세를 내지 않아도 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돼 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는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정책 및 데이터 연구 회사인 아틀라스 퍼블릭 폴리시(Atlas Public Policy)는 수치를 분석한 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회사는 EV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등록비와 충전소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기반으로 미국 대부분 주에서 EV 소유자가 내연기관차 운전자보다 매년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회사는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 36개 주에서 공공 고속 충전소에서만 차량을 충전하는 전기차 운전자가 일명 ‘EV 페널티(벌금)’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일반 휘발유차 운전자가 매년 유류세를 내는 것보다 세금과 수수료가 더 많이 부과된다는 의미다. 

 미국 내 36개 주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됐으며, 총 16개 주에서는 150달러(약 19만 6500원) 이상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각 주별로 내는 EV 페널티는 다음과 같다. 

1. 유타 $368.76

2. 조지아 $325.61

3. 켄터키 $260.23

4. 테네시 $235.03

5. 앨라배마 $234.77

6. 미시시피 $222.40

7. 웨스트버지니아 $209.26

8. 텍사스 $201.71

9. 오클라호마 $188.72

10. 노스캐롤라이나 $185.54

 가장 낮은 EV 페널티는 오리건 주로 조사됐다. EV 차주는 휘발유차 차주보다 연간 세금 및 수수료를 119.49달러 더 적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세 감소로 인한 수익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EV 차주에게 연간 등록비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아틀라스 퍼블릭 폴리시에 따르면 그 금액은 하와이 50달러부터 워싱턴 225달러까지 다양하다. 더 큰 문제는 충전 시 EV 소유비를 부당하게 높이는 여러 개의 중복되고 불투명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회사는 보고서에서 “현재 이러한 수수료의 중복을 방지할 구조가 없기 때문에 EV 차주는 거주하는 주와 충전 장소에 따라 이중, 삼중 또는 사중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에서 휘발유차 차주에게는 유류세만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판매세나 기타 세금은 면제된다. 

 연구진은 전기차를 집에서만 충전할 경우 휘발유차보다 매년 유류세와 세금을 덜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EV 구매자가 모두 자신의 집 차고에서 충전하는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은 본질적으로 차고가 없는 차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이미 전기차는 휘발유차보다 구매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EV 페널티’까지 더해지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이유가 추가된다. 미국 자동차 소유자의 12%는 EV 등록비가 전기차 전환의 장벽이며, 34%는 유지비를 장애물로 꼽았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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