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타 $368.76
2. 조지아 $325.61
3. 켄터키 $260.23
4. 테네시 $235.03
5. 앨라배마 $234.77
6. 미시시피 $222.40
7. 웨스트버지니아 $209.26
8. 텍사스 $201.71
9. 오클라호마 $188.72
10. 노스캐롤라이나 $185.54
가장 낮은 EV 페널티는 오리건 주로 조사됐다. EV 차주는 휘발유차 차주보다 연간 세금 및 수수료를 119.49달러 더 적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세 감소로 인한 수익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EV 차주에게 연간 등록비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아틀라스 퍼블릭 폴리시에 따르면 그 금액은 하와이 50달러부터 워싱턴 225달러까지 다양하다. 더 큰 문제는 충전 시 EV 소유비를 부당하게 높이는 여러 개의 중복되고 불투명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회사는 보고서에서 “현재 이러한 수수료의 중복을 방지할 구조가 없기 때문에 EV 차주는 거주하는 주와 충전 장소에 따라 이중, 삼중 또는 사중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에서 휘발유차 차주에게는 유류세만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판매세나 기타 세금은 면제된다. 연구진은 전기차를 집에서만 충전할 경우 휘발유차보다 매년 유류세와 세금을 덜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EV 구매자가 모두 자신의 집 차고에서 충전하는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은 본질적으로 차고가 없는 차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이미 전기차는 휘발유차보다 구매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EV 페널티’까지 더해지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이유가 추가된다. 미국 자동차 소유자의 12%는 EV 등록비가 전기차 전환의 장벽이며, 34%는 유지비를 장애물로 꼽았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