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지자체 지원금 어떤것 있나?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6-27 19: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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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정부가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을 신청 받아 지급 중인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북 영천시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천시에 있는 2021년 총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2021년 카드 매출액의 0.8~1.3%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외 대상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이 없는 업체, 2022년 1월 1일 이전 폐업자, 사업자 미등록, 세무신고 미비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또는 도박‧게임 투기 조장업 등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행복카드.kr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영천 출장소(영천상공회의소 1층)에서 현장 접수 하면 된다. 강남 의령군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은 오는 7월 22일까지 점포 3곳이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에서 만 49세까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기간 동안 의령군 내 점포 설치 및 인테리어비, 필수 기자재 설치비, 교육비, 임차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창업경비의 80%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폐업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폐업 신고 5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된다.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신청 후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한다. 선정되면 최대 250만원의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취업 교육(온오프라인)을 모두 이수할 경우 취업장려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재창업을 희망하는 업체에 최대 3개월 동안 임대료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신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www.busanhopecenter.or.kr 또는 부산경제진흥원 www.bepa.kr 에서 하면 된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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