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는 기발해!’ 음주운전하면 차를 강제로 세워

김다영 / 기사작성 : 2019-03-21 19: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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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운전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볼보는 2020년부터 차량 내부에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이상 징후를 감지해낼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할 계획이다. 

볼보에 따르면 이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운전자가 음주상태이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지를 모니터링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카메라와 센서는 XC90 SUV 등 대형차용 SPA2 플랫폼에서 생산된 모든 모델에 우선 설치된다. 
  


카메라가 감지할 행동은 일정 시간 운전자의 핸들링이 부족하거나, 눈을 감고 운전하는 상황, 차선을 넘나드는 등 극단적인 상황, 지나치게 반응 시간이 느린 경우 등이 있다. 차량은 운전자가 음주상태이거나, 피로 혹은 주의가 산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전에 직접 개입한다. 차량은 속도제한, ‘볼보 온 콜’ 지원 서비스에 알림, 감속 및 주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볼보는 20일 스웨덴 구텐부르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볼보의 이 같은 안전 기능은 2020년부터 승객 사망자와 중상자를 없애겠다는 볼보의 약속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1959년 3점식 안전벨트를 최초로 도입한 볼보는 지난 4일에는 2020년 이후부터 모든 신차의 최고 속도를 180km/h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볼보 CEO 하칸 사무엘슨(Hakan Samuelsson)은 “자동차 회사들의 기술 개발은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빅브라더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볼보의 전략이 고속 주행을 즐겼던 일부 고객들에겐 아픔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태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차를 부모들에게 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볼보는 2021년부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케어 키(Care Key)’를 모든 차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 기능은 부모가 자녀에게 안심하고 차를 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무엘슨은 최고속도 제한과 안전기능 사용에 고객들이 동의하고 있다면서 “만약 더욱 안전한 운전이 가능해진다면, 이는 보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더 드라이브 /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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