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끝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입금시기는?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7-19 0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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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7월 29일 마감된다. 이에 지급대상과 입금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약을 한 뒤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약은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1000 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 관한 이의신청은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수급, 부정수급, 고지급 등의 경우에는 환수 조처될 수 있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과 금융이나 보험 관련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된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거나 비영리 기업 등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지원제외 대상이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불필요하지만, 오프라인 신청 시 확인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입,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등이 있다. 지급 대상은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미폐업 상태이어야 한다. 또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 해야 한다. 먼저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일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으로 수령했지만, 매출 감소율 변경을 통해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확인지급의 지급시간은 신속 지급과 달리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지급 입금은 하루 2회, 오후 5시와 오전 3시에 걸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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