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홈택스 |
정부가 2022년(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한후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격요건과 지급일,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기한후 신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 정기 신청기간 지났으나 10% 감액돼 90%만 지급되며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했다면 오는 12월 중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정기분 지급일의 경우 지난 5월에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구비 서류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다. 신청은 모바일과 자동응답 전화, 홈택스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3,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3,8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300만원이다. 재산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합계액 2억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만일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등 조건을 통해 선별 단독 지급한다. 국세청은 지급가능액이 가장 높은 가구원에 우선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어 안내문을 받은 이가 신청하는 게 좋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가구원별 예상 지급액을 반드시 미리 확인해보는 게 유리하다. 신청은 안내문 배부 여부와 관계 없이 홈택스 홈페이지 해당 메뉴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한 뒤 소득정보 제공동의에 신청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접수를 지원해준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득이 발생한 년도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다음연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6월에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50만~70만원 지급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지급대상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이하 한국인) 또는 한국인과 혼인하거냐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일반 근로자 외에도 일용근로자, 희망근로·재활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특수직종사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소득조건만 충족한다면 지급 가능하다. 단, 유치원·보육시설 운영자, 장기요양 사업자, 농업 종사자 등 가운데 비과세대상 소득이나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청이 불가하다. 또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지급한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했을 경우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오는 9월에 정산한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해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완료된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전화는 1544-9944로 음성 안내에 따라하면 되고 도움이 필요하면 1566-3636으로 상담하면 된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로 가서 이후 신청조회를 하면 된다.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